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(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)
① 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(이하 "적립금"이라 한다)을 둔다.
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.
1. 순보험료(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한다)
2. 적립금 운용수익금
3.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
③ 보험금ㆍ환급금 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.
[전문개정 2009.1.30]
시행 2024.7.1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