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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

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제2조(참가승인)

①우체국은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어음교환소에 가입한 은행이나 은행지점(이하 "조합은행"이라 한다)으로부터 참가의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음교환소에 참가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7.7.26>

②우체국이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참가하고자 하는 어음교환소의 규약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7.7.26>

③우체국은 그 참가한 어음교환소의 규약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7.7.26>

시행 2017.7.26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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