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제4조(지급의 취소)
①우체국은 교환결제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증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, 지급금액의 반환을 당해 조합은행에 요구하여야 한다.
1.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서가 위식인 경우
2.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증서에 대하여 대용증서가 발행된 때의 그 원증서인 경우
②우체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서의 이면에 취소사유를 기재하고, 관인을 날인하여 이를 당해 조합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.
시행 2017.7.26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