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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34949호,2024.10.22>
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 개정규정은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「약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3702호,2023.9.12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5조제9호 중 "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"를 "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"로 한다.
부칙(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0호,2017.7.2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9>까지 생략
<40>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의2,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을 각각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"으로 한다.
<41>부터 <70>까지 생략
부칙 <제27185호,2016.5.31>
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6552호,2015.9.25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42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
제1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54>까지 생략
<55>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5호,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,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으로 한다.
제6조제4항 중 "지식경제부령"을 "미래창조과학부령"으로 한다.
<56>부터 <92>까지 생략
부칙(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3928호,2012.7.4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부칙(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2940호,2011.5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
⑥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체신청장"을 각각 "지방우정청장"으로 한다.
⑦ 및 ⑧ 생략
부칙 <제21785호,2009.10.19>
이 영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1087호,2008.10.20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「공무원징계령」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「공무원징계령」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.
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「공무원징계령」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.
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「공무원징계령」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.
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「공무원징계령」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.
제3조 (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「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.
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 중 "「정부표창규정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"를 "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"로 한다.
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.
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.
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.
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.
부칙(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78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54> 까지 생략
<55>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,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,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,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"정보통신부장관"을 각각 "지식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제2조제5항, 제3조제5항, 제6조제4항 중 "정보통신부령"을 각각 "지식경제부령"으로 한다.
<56> 부터 <86> 까지 생략
부칙(소비자기본법 시행령) <제19958호,2007.3.27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내지 제6조 생략
제7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⑦생략
⑧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제4호 중 "「소비자보호법」 제18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"을 "「소비자기본법」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"으로 한다.
⑨내지 <16> 생략
제8조 생략
부칙 <제19529호,2006.6.15>
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8500호,2004.7.30>
①(시행일)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②(다른 법령의 개정)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3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.
제33조 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9.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로 조성된 자금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체신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