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4조(이자의 지급 등)
① 예금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②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[전문개정 2009.4.22]
시행 2024.10.25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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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예금
① 예금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②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[전문개정 2009.4.22]
시행 2024.10.25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