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7조(예금의 지급)
예금의 지급은 체신관서에서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에 의하여 예금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.
[전문개정 2009.4.22]
시행 2024.10.25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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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예금
예금의 지급은 체신관서에서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에 의하여 예금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.
[전문개정 2009.4.22]
시행 2024.10.25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