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2조(권리자의 확인 등)
체신관서는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소지인(所持人)이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4.22]
시행 2024.10.25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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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예금
체신관서는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소지인(所持人)이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4.22]
시행 2024.10.25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