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6조(보험계약의 무효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.
1.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(詐欺)로 인한 보험계약
2. 보험계약자등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
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, 보험계약자가 이미 낸 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[전문개정 2009.4.22]
시행 2024.10.25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