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4조(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)
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, 전쟁, 그 밖의 변란(變亂)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[전문개정 2009.4.22]
시행 2024.10.25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