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0조(「상법」의 준용)듣기 보험에 관하여는 「상법」 제639조ㆍ제643조ㆍ제655조ㆍ제662조ㆍ제731조ㆍ제733조 및 제734조를 준용한다.[전문개정 2009.4.22] 시행 2024.10.25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