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3조(위원의 해촉)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, 2023.3.21>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
3.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
4.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[본조신설 2015.12.1][제48조의4에서 이동 <2023.3.21>]
시행 2024.10.25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