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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
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6조(업무취급의 제한)
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, 천재지변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예금(이하 "예금"이라 한다)과 우체국보험(이하 "보험"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ㆍ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
[전문개정 2009.4.22]

시행 2024.10.25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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