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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138호,2024.12.5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0호,2020.2.2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탁업무의 취급시간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.

부칙(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7>까지 생략

<28>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미래창조과학부령"을 "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"으로 한다.

<29>부터 <41>까지 생략

부칙(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61호,2016.1.6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5호,2014.12.3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3.3.2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3>까지 생략

<24>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지식경제부령"을 "미래창조과학부령"으로 한다.

<25>부터 <31>까지 생략

부칙(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87호,2011.5.3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전단,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"체신청장"을 각각 "지방우정청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체신청"을 "지방우정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체신청장"을 "지방우정청장"으로 한다.

부칙 <제157호,2010.12.9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