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(우체국의 청사 등의 사용 허가)
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필요하면 「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」 제20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시행 2024.12.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필요하면 「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」 제20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시행 2024.12.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