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(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도서ㆍ벽지)
「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제2항제2호에서 "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도서(島嶼)ㆍ벽지(僻地)"란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(島嶼)ㆍ벽지(僻地)를 말한다. <개정 2013.3.24, 2017.7.26>
시행 2024.12.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