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범위)
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우체국창구업무의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우체국예금업무의 위탁지역이 읍(邑)ㆍ면(面)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1. 우체국을 폐국(閉局)하는 경우
2. 위탁지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도서(島嶼)ㆍ벽지(僻地)에 해당하는 경우
시행 2024.12.17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