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(위탁계획의 공고)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(이하 "위탁계약"이라 한다)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시행 2024.12.17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