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(위탁계약 내용의 고시)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1.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지역 및 명칭
2. 수탁자의 인적사항
3. 위탁업무의 내용
4. 업무개시일
시행 2024.12.17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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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1.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지역 및 명칭
2. 수탁자의 인적사항
3. 위탁업무의 내용
4. 업무개시일
시행 2024.12.17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