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6조(수탁자의 손해배상)듣기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국고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 시행 2017.7.26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