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5조(위탁업무의 취급원칙)
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 위탁받은 우체국창구업무(이하 "위탁업무"라 한다)를 공평ㆍ신속ㆍ정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.
시행 2017.7.26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 위탁받은 우체국창구업무(이하 "위탁업무"라 한다)를 공평ㆍ신속ㆍ정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.
시행 2017.7.26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