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8조(현금 등의 구분 회계)듣기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취급에 따른 현금 및 물품을 다른 현금 및 물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 시행 2017.7.26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