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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우편대체법 시행규칙

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) <제144호,2025.2.25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
②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전단 중 "우정사업정보센터는"을 "우정정보관리원은"으로 한다.

③ 생략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) <제86호,2022.1.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호,2020.2.26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8>까지 생략

<29>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, 제7조제2항제1호, 제8조제1항제4호,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6조의2제1항,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제30조제1항, 제35조,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37조제2항, 제39조 본문, 제40조, 제41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 전단, 제43조제1항 전단ㆍ후단,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47조제1항 및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을 각각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"으로 한다.

제41조제3항 전단 중 "미래창조과학부령"을 "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"으로 한다.

<30>부터 <41>까지 생략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89호,2016.12.30>

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0호,2016.8.3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33호,2014.12.30>

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3.3.2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4>까지 생략

<25>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, 제7조제2항제1호, 제8조제1항제4호,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6조의2제1항,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제29조, 제30조제1항, 제35조,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37조제2항, 제39조 본문, 제40조, 제41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 전단, 제43조제1항 전단 및 후단,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1항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으로 한다.

제41조제3항 전단 중 "지식경제부령"을 "미래창조과학부령"으로 한다.

<26>부터 <31>까지 생략

부칙(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08.3.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39> 까지 생략

<40>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, 제7조제2항제1호, 제8조제1항제4호,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, 제26조의2제1항,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9조, 제30조제1항, 제35조,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7조제2항, 제39조, 제40조,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, 제43조제1항,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47조제1항 중 "정보통신부장관"을 각각 "지식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0조 중 "정보통신부전산관리소"를 "우정사업정보센터"로 한다.

제41조제3항 중 "정보통신부령"을 지식경제부령"으로 한다.

<41> 부터 <64> 까지 생략

부칙 <제218호,2007.4.30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지급증서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부칙(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200호,2006.7.19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) <제151호,2004.7.6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0호,2000.4.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) <제89호,2000.4.4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단서 생략>
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우편대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1호중 "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체신저축예금(이하 "체신저축예금"이라 한다)"을 "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구불예금(이하 "요구불예금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8조ㆍ제10조 및 제40조중 "체신저축예금"을 "요구불예금"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중 "체신전자종합통장"을 "전자종합통장"으로 한다

②내지 ⑥생략

부칙 <제41호,1997.12.31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이자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) 보통계좌ㆍ공익계좌ㆍ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에 대한 이자의 지급과 이자의 계산방법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.

③(계좌대월금의 보전기한에 관한 경과조치)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개인계좌가입자의 계좌대월금 보전기한에 관한 부분의 개정규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