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4조(납입의 종류)
납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통장납입 : 통장 및 납입청구서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하는 것
2. 무통장납입 : 납입청구서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하는 것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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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대체법 시행규칙 › 제3장 계좌의 이용 › 제1절 납입
납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통장납입 : 통장 및 납입청구서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하는 것
2. 무통장납입 : 납입청구서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하는 것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