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0조(지급의 종류등)
지급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현금지급 :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
2. 증서지급 : 우편대체증서를 발행하는 것
3. 자기앞수표지급 : 우편대체관서가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. 이 경우 자기앞수표의 발행자는 우편대체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.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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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대체법 시행규칙 › 제3장 계좌의 이용 › 제2절 지급
지급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현금지급 :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
2. 증서지급 : 우편대체증서를 발행하는 것
3. 자기앞수표지급 : 우편대체관서가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. 이 경우 자기앞수표의 발행자는 우편대체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.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