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2조(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)
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발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증서의 뒷면에 서명날인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가입자와 별도로 약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.
②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를 재발행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[제목개정 2016.8.30]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