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8조(수표의 발행)
①우편대체수표 또는 가계수표는 계좌가입국을 지급국으로 발행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는 계좌가입국과 다른 우편대체관서 또는 금융기관과의 교환결제에 의하여 지급한다.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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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대체법 시행규칙 › 제3장 계좌의 이용 › 제2절 지급
①우편대체수표 또는 가계수표는 계좌가입국을 지급국으로 발행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는 계좌가입국과 다른 우편대체관서 또는 금융기관과의 교환결제에 의하여 지급한다.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