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35조(이체의 약정)
이체에 따른 자금결제등의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이체를 받는 가입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. <개정 2008.3.3, 2013.3.24, 2017.7.26>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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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대체법 시행규칙 › 제3장 계좌의 이용 › 제3절 이체
이체에 따른 자금결제등의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이체를 받는 가입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. <개정 2008.3.3, 2013.3.24, 2017.7.26>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