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4조(기재사항의 정정)
우편대체에 관한 서류를 정정할 때에는 그정정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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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대체법 시행규칙 › 제1장 총칙
우편대체에 관한 서류를 정정할 때에는 그정정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