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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우편대체법 시행규칙 › 제2장 계좌의 개설 및 변경등

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8조(계좌의 가입)

①개인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요구불예금을 가입한 우편대체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4.4, 2008.3.3, 2013.3.24, 2017.7.26>

1. 거래약정서

2. 삭제<2016.8.30>

3. 신용정보에 관한 활용동의서

4.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

②보통계좌ㆍ공익계좌ㆍ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우편대체관서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보관금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8.30>

시행 2025.2.25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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