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대체법 제13조(공금 등의 취급)
체신관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세금, 분담금, 공금, 그 밖의 출납금의 수급(受給)을 위한 우편대체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취급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20.12.1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체신관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세금, 분담금, 공금, 그 밖의 출납금의 수급(受給)을 위한 우편대체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취급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20.12.1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