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대체법 제2조(관리)듣기 우편대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7.26>[전문개정 2010.3.17] 시행 2020.12.1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