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대체법 제30조(조세의 면제)듣기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그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[전문개정 2010.3.17] 시행 2020.12.10 · 법률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