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법 시행규칙 제111조(잘못 배달된 우편물의 반환등)
①잘못 배달된 우편물 또는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우편물을 받은 자는 즉시 해당 우편물에 그 뜻을 기재한 쪽지를 붙여 우체통에 투입하거나 우체국에 돌려주어야 한다. <개정 1997.12.31, 1999.1.21, 2022.1.4>
②제1항의 경우 잘못하여 그 우편물을 개봉한 자는 다시 봉함한 후 그 사유를 쪽지에 적어 붙여야 한다. <개정 2022.1.4>
[제목개정 1997.12.31]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