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법 시행규칙 제112조의3(반환우편물의 처리)듣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때에는 수취인불명, 수취거부 등의 반환사유를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2.19>[본조신설 2015.7.21][제목개정 2018.2.19] 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