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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우편법 시행규칙 › 제4장 우편물의 송달 › 제3절 우편사서함

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(우편사서함 사용신청 등)

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우편사서함(이하 "사서함"이라 한다)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서함이 설치된 우체국의 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21>

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서함 사용계약을 할 수 있다.

1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
2. 일일배달 예정물량이 100통이상인 다량 이용자

3. 우편물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구역인 경우

[전문개정 1997.12.31][제목개정 2015.7.21]
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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