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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우편법 시행규칙 › 제2장 우편역무 › 제1절 보편적 우편역무 › 제1관 통칙

우편법 시행규칙 제13조(도서ㆍ산간오지등의 우편물송달기준)

①우정사업본부장은 도서ㆍ산간오지등 교통이 불편하여 우편물의 운송이 특히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또는 지역상호간에 적용할 우편물송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<개정 1995.12.30, 2001.4.20, 2014.12.4>

②제1항에 따라 우편물송달기준을 달리 정한 때에는 관할지방우정청장은 그 지역과 세부적인 우편물송달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4>
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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