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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우편법 시행규칙 › 제2장 우편역무 › 제1절 보편적 우편역무 › 제1관 통칙

우편법 시행규칙 제17조(우편날짜도장의 사용)

①우체국은 우편물의 접수확인 및 우표의 소인을 위하여 우편날짜도장을 찍는다. 다만,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연하우편엽서와 연하우편봉투 및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1995.12.30, 2001.4.20, 2014.12.4>

②우편날짜도장의 종류ㆍ형식 및 사용범위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. <개정 1995.12.30, 1997.12.31, 2001.4.20, 2014.12.4>

[제목개정 2014.12.4]
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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