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법 시행규칙 제21조(투명봉투의 사용)
통상우편물로서 무색 투명한 부분이 있는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봉투의 투명한 부분으로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번호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투명부분의 크기는 우편날짜도장의 날인, 우편요금의 납부표시, 우편물의 종류표시 그 밖의 우편물 취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4>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