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의3(준등기우편물의 접수)
준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8.2.19]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우편법 시행규칙 › 제2장 우편역무 › 제2절 선택적 우편역무 › 제2관의2 준등기취급
준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8.2.19]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