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법 시행규칙 제4조의2(위탁지역의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)
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당해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. <개정 2001.4.20, 2005.8.4>
[본조신설 1997.12.31]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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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법 시행규칙 › 제1장 총칙
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당해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. <개정 2001.4.20, 2005.8.4>
[본조신설 1997.12.31]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