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(발송인 및 수취인등의 성명ㆍ주소)
①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,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연명자중 1인의 성명ㆍ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여야 한다. <신설 1997.12.31>
[제목개정 1997.12.31]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