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16(우편물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)듣기 제25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우편물의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8.2.19>[본조신설 2015.7.21][제목개정 2018.2.19] 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