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3(우편주문판매 취급조건 등)
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주문판매로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 및 주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5.7.21]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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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법 시행규칙 › 제2장 우편역무 › 제2절 선택적 우편역무 › 제11관 우편주문판매
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주문판매로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 및 주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5.7.21]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