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7(전자우편물의 취급조건)
전자우편물의 인쇄ㆍ봉함 및 배달등 취급조건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01.4.20>
[본조신설 1997.12.31]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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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법 시행규칙 › 제2장 우편역무 › 제2절 선택적 우편역무 › 제13관 전자우편
전자우편물의 인쇄ㆍ봉함 및 배달등 취급조건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01.4.20>
[본조신설 1997.12.31]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