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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우편법 시행규칙 › 제2장 우편역무 › 제2절 선택적 우편역무 › 제14관 그 밖의 선택적 우편역무

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9(우편용품의 조제ㆍ판매)

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또는 우편물 포장상자등 우편관련 용품을 조제ㆍ판매할 수 있다. <개정 2001.4.20>

[본조신설 1997.12.31]
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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