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법 시행규칙 제83조(우편역무수수료의 부가)듣기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역무에 다른 우편역무를 부가한 경우에는 그 부가한 우편역무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2.2>[전문개정 1997.12.31][제목개정 2011.12.2] 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