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법 시행규칙 제91조(표시기의 사용)
표시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시 발송우체국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. <개정 2019.2.8>
[전문개정 1997.12.31][제목개정 2019.2.8]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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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법 시행규칙 ›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› 제4절 우편요금등 납부의 특례 › 제2관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
표시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시 발송우체국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. <개정 2019.2.8>
[전문개정 1997.12.31][제목개정 2019.2.8]
시행 2025.8.18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