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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35651호,2025.7.15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3013호,2022.12.6>
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80호,2021.1.5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부칙 <제30992호,2020.9.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등기우편물의 배달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우편물부터 적용한다.
부칙(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0106호,2019.10.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부칙 <제29102호,2018.8.2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의2제1항제24호의2, 제34조 및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연체료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우편요금등부터 적용한다.
부칙(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0호,2017.7.2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41>까지 생략
<42>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,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5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, 제7조, 제7조의2, 제9조제1항제7호, 같은 조 제2항제4호,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0조, 제10조의3제1항, 제10조의5, 제12조, 제13조제1항 전단, 제33조제2항, 제42조제3항 단서, 제43조제4호, 제44조 및 제53조의3 중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을 각각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"으로 한다.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4호, 같은 조 제2항ㆍ제4항, 제6조제2항, 제8조, 제25조제2항, 제26조제2항, 제29조제4항, 제30조, 제34조 본문, 제4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, 제46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중 "미래창조과학부령"을 각각 "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"으로 한다.
대통령령 제28044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5조제2항 및 제43조제3호의2ㆍ제4호 중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을 각각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"으로 한다.(※ 시행일 2017년 8월 9일)
대통령령 제28044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 중 "미래창조과학부령"을 각각 "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"으로 한다.(※ 시행일 2017년 11월 9일)
<43>부터 <70>까지 생략
부칙 <제28044호,2017.5.8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의2제1항제22호, 제25호, 제25조제2항 및 제43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9조의2제1항제26호, 제11조제6호 및 제4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6306호,2015.6.9>
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5706호,2014.11.1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가목에 따라 법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부칙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532호,2014.8.6>
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42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
제1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56>까지 생략
<57>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,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5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전단, 제7조, 제7조의2, 제9조제1항제7호, 같은 조 제2항제4호,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0조의3제1항, 제10조의5, 제12조, 제13조제1항 전단, 제33조제2항, 제36조제5항,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3조제4호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각각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으로 한다.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4호, 같은 조 제2항ㆍ제4항, 제6조제2항, 제8조, 제25조제2항, 제26조제2항, 제29조제4항, 제30조, 제34조 본문, 제4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, 제46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중 "지식경제부령"을 각각 "미래창조과학부령"으로 한다.
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지식경제부"를 각각 "미래창조과학부"로 한다.
<58>부터 <92>까지 생략
부칙 <제23340호,2011.12.2>
이 영은 「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」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2985호,2011.6.27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2940호,2011.5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⑧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체신청장"을 "지방우정청장"으로 한다.
제46조제1항 단서 중 "관할체신청장"을 "관할 지방우정청장"으로 한다.
부칙 <제22367호,2010.9.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우편사서함 이용 수수료 환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우편사서함의 수수료 환부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1214호,2008.12.3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19> 까지 생략
<120>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3조제4호 중 "정보통신부장관"을 "지식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<121> 부터 <175> 까지 생략
부칙(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78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55> 까지 생략
<56>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, 제4조의2제1항, 제5조제1항ㆍ제2항, 제7조, 제7조의2, 제9조제1항제7호ㆍ제2항제4호,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0조의3제1항, 제10조의5, 제12조, 제13조제1항, 제33조제2항, 제36조제5항 중 "정보통신부장관"을 각각 "지식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ㆍ제2항ㆍ제4항, 제6조제2항, 제8조, 제25조제2항, 제26조제2항, 제29조제4항, 제30조, 제34조 본문, 제4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, 제46조제2항, 제50조제2항 중 "정보통신부령"을 각각 "지식경제부령"으로 한다.
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정보통신부"를 각각 "지식경제부"로 한다.
<57> 부터 <86> 까지 생략
부칙 <제20016호,2007.4.20>
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) <제19767호,2006.12.21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의3제2항중 "통신사업특별회계"를 "우편사업특별회계"로 한다.
②및 ③생략
부칙 <제19008호,2005.8.19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) <제18312호,2004.3.17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6999호,2000.11.9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6046호,1998.12.31>
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5539호,1997.12.15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다른 법령의 폐지)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.
1. 우편물운송법시행령
2. 군사우편법시행령
제3조 (통화를 넣은 우편물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 발송한 통화를 넣은 우편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제4조 (국내판매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 국내판매인ㆍ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 허가를 받은 자의 업무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제5조 (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 접수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제6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국제우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5조 를 삭제한다.
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8조 제5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.
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8조 중 "우편물운송법ㆍ"을 삭제한다.
부칙 <제14342호,1994.7.23>
이 영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3675호,1992.6.30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건축법시행령) <제13655호,1992.5.30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5조 생략
제6조 (다른 법령의 개정등) ①내지 <18>생략
<19>우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1조 제2항중 "건축법시행령 제59조"를 "건축법시행령 제101조"로 한다.
<20>생략
부칙 <제13070호,1990.8.8>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보관교부지의 우편물에 대한 적용례)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접수되는 보관교부지의 우편물부터 적용한다.
③(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)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접수되는 우편물부터 적용한다.
부칙 <제11742호,1985.8.19>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1218호,1983.8.31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후 3월이내에 체신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법령의 폐지) 우표류관리판매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우편물운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 각호중 "우편법시행령 제47조"를 "우편법시행령 제52조"로 한다.
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8조 제5항제5호중 "우편법시행령 제21조"를 "우편법시행령 제25조"로 한다.
제4조 (국내판매인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우표류관리판매규정에 의하여 국내판매인 또는 국외보급인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국내판매인 또는 국외보급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제5조 (통화를 넣은 우편물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전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발송한 통화를 넣은 우편물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제6조 (우편요금계기사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가된 우편요금계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.
제7조 (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에 관하여는 제52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