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법 시행령 제10조의5(해외특수지 군사우편)
해외특수지역에 주둔하는 부대 및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군사우편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7.7.26>
[본조신설 1997.12.15]
시행 2025.7.15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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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특수지역에 주둔하는 부대 및 그 부대에 속하는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군사우편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17.7.26>
[본조신설 1997.12.15]
시행 2025.7.15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