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법 시행령 제28조(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의 이용)
우편물의 발송 우편관서의 장은 해당 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에 의하여 그 우편요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97.12.15, 2018.8.21>
[제목개정 2018.8.21]
시행 2025.7.15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
우편물의 발송 우편관서의 장은 해당 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표시기에 의하여 그 우편요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97.12.15, 2018.8.21>
[제목개정 2018.8.21]
시행 2025.7.15 · 대통령령 ·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